유죄각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 · 유죄·무죄 투표

공지 어기고 수업 40분 전 조기 입실한 수강생

판결 포인트

수강생은 10분 전 입장 규정을 어기고 40분 먼저 들어와 작업대를 점유해, 운영자의 준비 시간과 공간을 침해하고 있어요.

사연 내용

작은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데 몇 달째 오는 수강생 한 분이 있습니다. 정리할 때 몇 번 도와준 고마운 분이긴 한데 요즘 수업 시작 40분 전부터 들어와 있어요. 예약 시스템 때문에 출입번호는 한 시간 전부터 작동합니다. 안내에는 10분 전 입장이라고 적어뒀는데 버스 시간이 애매하다며 그냥 먼저 와서 기다립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앞 타임 일대일 수업을 하는 중에 들어와 옆에서 휴대폰을 봤고, 이번에는 작업대에 짐부터 풀어놨습니다. 앞 타임 손님이 불편하다고 해서 말씀드렸더니 수업을 방해한 것도 아니고 밖에는 앉을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다닌 수강생이라 편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 준비 시간까지 대기실처럼 쓰는 건 답답해요 ㅠㅠ 다음 예약부터 출입번호 시간을 바꾸겠다고 해도 너무 야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일찍 오면 밖에서 기다려 달라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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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이 10분 전 입장 규정을 어기고 작업대를 점유하는 행위, 유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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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연은 현실에서 있을 법한 상황을 바탕으로 구성한 판결 콘텐츠입니다. 유죄·무죄는 의견 투표이며 법률·의료·전문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