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각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 · 유죄·무죄 투표

도서관에서 이어폰 없이 영상 소리 크게 튼 옆 사람

판결 포인트

옆에 앉은 사람은 도서관에서 이어폰 없이 영상을 크게 틀어 소음을 유발하고,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에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 주변을 민망하게 만들었어요.

사연 내용

도서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중인데 제 자리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이어폰도 안 끼고 영상 소리를 엄청 크게 틀어놨어요. 그래서 조용히 해달라고 쪽지를 건넸더니 오히려 자기가 먼저 와서 앉았는데 왜 유난을 떨냐고 소리를 낮추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공공장소에서 기본 예절도 안 지키는 사람이 인상까지 쓰면서 주변 사람들을 민망하게 만드니까 진짜 어이가 없고 짜증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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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앉은 사람이 이어폰도 안 끼고 영상 소리를 크게 튼 행위는, 유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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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연은 현실에서 있을 법한 상황을 바탕으로 구성한 판결 콘텐츠입니다. 유죄·무죄는 의견 투표이며 법률·의료·전문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