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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유죄·무죄 투표

상의 없이 담임에게 가정사를 알린 언니

판결 포인트

동생에게 부탁받은 하원 보조 범위를 넘어 상의 없이 어린이집 담임에게 가정사를 알렸고, 이로 인해 부부 관계 악화와 하원 도우미 해촉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언니.

사연 내용

제가 먼저 언니에게 남편 흉을 너무 자주 본 건 맞아요. 남편이 이직 준비로 예민해진 뒤 아이 앞에서도 목소리가 커진 적이 있었고, 저는 언니에게 또 그러면 옆에서 좀 말려 달라고 했습니다. 주 1회 하원을 도와주는 언니라 그 정도는 부탁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ㅠ 지난주 언니가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담임에게 집에서 아이가 위축되는지 유심히 봐 달라고 했답니다. 남편이 화낼 때 식탁을 세게 밀었던 일까지 설명하면서, 아빠와 있을 때 아이가 불안해 보이지 않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했고요. 담임은 가볍게 넘길 얘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저희 부부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은 어린이집에서 자신을 위험한 부모처럼 보는 것 같다며 크게 상처받았고, 당분간 언니에게 하원을 맡기지 않겠다고 했어요. 덕분에 제가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해서 이번 달 평가 일정도 꼬인 상태입니다. 언니는 아이가 요즘 작은 소리에도 눈치를 보는데 가족 체면만 지킬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분명 도와 달라고 했고, 담임에게 관찰을 부탁한 것뿐이지 신고하거나 사실을 꾸민 것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도 남편 태도를 가볍게 볼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부부끼리 상담을 알아보던 중이었고, 어린이집에 가정사를 전달할지는 제가 정하고 싶었어요. 언니는 방식이 과했다면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해서 한 행동이라는 것도 알아서 하원 문제로 생긴 손해까지 언니 책임이라고 해야 할지, 사과만 받고 다시 부탁해도 되는 사람인지 계속 망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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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없이 담임에게 가정사를 알린 언니, 유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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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연은 현실에서 있을 법한 상황을 바탕으로 구성한 판결 콘텐츠입니다. 유죄·무죄는 의견 투표이며 법률·의료·전문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