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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유죄·무죄 투표

허락 없이 개인 화장품을 무단 사용한 언니

판결 포인트

언니는 허락 없이 제 방에 들어와 고가의 화장품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동의가 필요한 개인 물품을 마음대로 소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사연 내용

어제 집에 와서 보니까 방에 놓아둔 비싼 수분크림이랑 립스틱이 한참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언니가 내 허락도 없이 방에 들어와서 제 화장품을 아주 싹싹 긁어다 쓰고 있었어요. 자기 화장품이 며칠 전에 떨어졌는데 귀찮아서 제 걸 좀 썼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네요. 제 돈 주고 산 물건인데 왜 언니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엄마도 언니 편을 들면서 그까짓 화장품 좀 같이 쓸 수 있지 않냐고 제 탓을 하네요... 이 일 때문에 하루 종일 억울해서 일이 손에 안 잡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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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허락 없이 제 방에 들어와 화장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유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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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연은 현실에서 있을 법한 상황을 바탕으로 구성한 판결 콘텐츠입니다. 유죄·무죄는 의견 투표이며 법률·의료·전문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