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각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장 · 유죄·무죄 투표

상의 없이 거래처를 바꿔 예산 늘린 총무 담당자

판결 포인트

총무 담당자가 납기 확인된 업체를 배제하고 임의로 거래처를 바꿔, 행사 예산이 부족해져 간식 수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사연 내용

다음 주 사내 행사 예산이 부족해져서 간식 수량을 줄여야 할 상황입니다. 제가 품의에 올린 명찰과 안내판은 온라인 업체 기준 27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매 권한이 있는 총무 담당자가 결제 전에 거래처를 바꿔 38만원에 주문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최종 구매처를 정할 권한은 있지만, 제게는 변경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총무 담당자는 기존 거래처라 세금계산서 처리와 당일 교환이 쉽고 온라인 업체는 배송 지연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납기 가능 여부까지 확인해 뒀는데 남은 예산으로 수량을 맞추려니 답이 없네요 ㅠㅠ 이걸 팀장에게 문제로 올릴지 그냥 행사를 줄일지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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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담당자가 상의 없이 거래처를 변경해 행사 예산을 늘린 것은, 유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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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연은 현실에서 있을 법한 상황을 바탕으로 구성한 판결 콘텐츠입니다. 유죄·무죄는 의견 투표이며 법률·의료·전문 상담이 아닙니다.